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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이 사건 SBLC(Stand By Letter of Credit, 보증신용장)는 Citibank N.A. Quezon City-Head Office로부터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고, 한국스탠다드챠터드은행은 SWIFT를 통해 MT760을 수신하였으며, 위와 같이 SWIFT를 통해 송수신된 내역은 은행 이외의 당사자에게는 확인이 제한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피해자들에게 위 MT760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종이서류 형태의 SBLC를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 5 내지 7죄 :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4, 8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각 공증서류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1억 원 가량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T은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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