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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또한, F으로부터 수사경찰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경찰관이라는 피해자의 직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에서 퇴직한 후 장기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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