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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1 2019노1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C에게 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한 적도 없으며, 달리 편취범의도 없었다.

(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행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달리 편취범의도 없었다.

(3)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골재채취 허가가 날 예정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달리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와 같다)의 점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금은 모두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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