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강소성 강음시 D 북측 대지 약 21,764㎡에 ‘E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법인 ‘F 유한공사’와 내국 법인 'G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경험이 없이 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30억 원 상당을 주변에서 차용하여 2007. 8.경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을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호텔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거액의 설계용역계약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계약금액 상당의 융자담보보증신용장(Stand-by L/C)을 개설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측과 용역대금을 총 98억 원으로 하며 용역대금의 20%인 약 19억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되, 피해자가 주거래은행에 계약금액 상당의 융자담보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 E호텔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4. 국민은행에 미화 1,557,000달러에 대한 융자담보보증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2010. 6. 18. 홍콩가화은행 중국강음지점으로부터 미화 1,237,404달러 공소장에는 미화 1,227,404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계좌잔고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의 오기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