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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23:00 경 포 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장 ’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1 병 5,000원), 과일 안주 1개 (40,000 원), 마른 안주 1개 (30,000 원), 유흥 접객원 1명 봉사료 30,000원, 노래방 비 1 시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1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3:00 경 위 ‘E 노래 장 ’에서,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G 및 H에게 “ 씨 발, 왜 알려 줘야는 데 씨 발, 죽여 버린다, 나 빵쟁이인데 목을 잘라 버린다.

조용히 살려주려 했더만, 너희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 너희들 처 자식을 죽여 버린다, 순경 새끼들 두 놈이 와서 하는 짓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G 및 H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관인 G, H을 협박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 시 디)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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