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1. 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03:06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3 병, 한 치 등 2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이 씹새끼들, 죽고 싶냐.
한번 해볼까.
내가 누 군지 알어. 니가 경위면 다야. 다 죽여 버린다.
나는 기분 나쁘면 그냥 찍어 버려.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