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2:00 경 동두천시 B, 피해자 C(24 세) 이 관리하는 D 노래 장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23:40 경까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어도 수중에 돈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양주 윈 저 2 병 240,000원, 맥주 15 병 60,000원, 과일 안주 50,000원, 육포 50,000원, 노래 2 시간 40,000원, 아가씨 봉사료 2 시간 60,000원 도합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