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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131』 피고인은 2016. 7. 28. 20: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장 2번 룸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이나 노래방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여자 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2:30 경까지 약 2시간 가량 위 E 노래 장 2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과 동석하며 그 곳에 설치된 노래 연습시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여자 종업원 봉사료 60,000원, 노래 연습시설 이용요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360』

1. 피고인은 2016. 7. 20. 22: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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