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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8 2015고정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 21:00 경에 전 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피고 인과 일행 6명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여종업원도 같이 불러 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맥주 60 병 시가 22만 원, 생율, 야채, 한 치 등 3접 시 시가 9만 원, 노래 비 2 시간 4만 원, 아가씨 봉사료 20만 원 도합 5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중 35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2. 1. 7. 19: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과 일행 2명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도 같이 불러 달라” 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맥주 50 병 시가 18만 원, 양주 3 병 시가 60만 원, 과일 안주 2접 시, 노가리 1접 시, 생율 1접 시 등 시가 12만 원, 노래 비 5 시간 10만 원, 아가씨 봉사료 30만 원 등 도합 1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12. 1. 10.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과 일행 2명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도 같이 불러 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맥주 10 병 시가 4만 원, 양주 2 병 시가 40만 원, 과일 안주 1접 시, 노가리 1접 시 등 시가 6만 원, 노래 비 3 시간 6만 원,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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