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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4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23:2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 라며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에게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가시나가 미쳤나,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에서도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미친년이, 빨리 하자고, 이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송 파 경찰서 형 사과에서도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씹할 년이, 이 잡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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