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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1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26.경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등 전국에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38회에 걸쳐 구입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자동차 매매업 미등록 확인), 회신 공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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