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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6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0』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31.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에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7회에 걸쳐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954』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 17:59경 경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감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이전부터 폐차장에서 얻어 소지하고 있던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인천 부평구 일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부근까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5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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