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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5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하나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휴대폰 연락처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A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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