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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8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14.경부터 2014. 5. 22.경까지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거나 지인들을 통하여 판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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