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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7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14.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5회에 걸쳐 구입 및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B)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3회에 걸쳐 구입 및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C)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0회에 걸쳐 구입 및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K)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기록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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