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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6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경부터 2014. 5. 14.경까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D 등), E 등)에 대포차 매입, 매물 광고를 내어 ‘대포차’를 다수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영업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월평균 약 10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회신,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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