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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노226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들이 D의 부모님이 보내준 것으로 믿고 처분한 것일 뿐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외에도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필라 운동화 상자 안에 색종이를 접어 만든 포장지 안에 귀금속 한 세트씩이 들어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위 필라 운동화 상자는 피고인이 신발을 구입하고 남은 빈 상자를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종이학과 돌멩이도 함께 담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해외에서 배달된 우편물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외국우표 등이 부착된 흔적도 없었던 점 등 D의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보낸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매우 많았음에도, 피고인은 D의 아버지가 그 많은 양의 귀금속을 보내준 것이 정말 맞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이유 등을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D과 함께 서둘러 이를 처분하려고 한 점, ② 피고인은 D이 두바이에 있는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어 D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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