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G 명의로 각 차량을 이전등록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권원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차량이 장물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이라도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장물성이 상실될 것이나, 선박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장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3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어 장물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3552 판결),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각 차량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장물양도죄가 성립되는데 장애가 없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