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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91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고(사실오인), 설령 장물취득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절도범인 E 등은 절취한 건축자재를 고물상인 P, Q, 피고인 등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위 P는 수사기관에서 ‘고물행상들이 서포터, 빔 등 건축자재들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고(P의 경우 1회 800 내지 900kg씩을 10회에 걸쳐 매수함), 위 건축자재들은 고가품이고 건축업자들이 그 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고물상으로 오기 힘들다’고 진술하였고, 위 Q는 매입한 건축자재가 절취품으로 의심되어 E를 추궁한 적도 있고 그 차량 번호를 적어놓았다고 진술한 점(위 P, Q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서포터 860kg(서포터 1개당 15 내지 16kg를 계산할 경우 약 50개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위 서포터 역시 건축현장의 자재품으로 고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대량의 건축자재를 고물상에 판매하러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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