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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97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도움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5. 13.부터 2013. 5. 19.사이에 A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매입시에 사용하라면서 별도의 휴대전화기(증제3호)를 건네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지한 사실, 원심 판시 1항 범죄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의 운전석, A은 뒷좌석에 앉아 보조석에 앉은 휴대전화기 매매업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모델을 확인한 후, A이 재차 휴대전화기의 모델과 단가표를 대조하여 대금 계산을 마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심 판시 2항 범행 역시 같은 방식으로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개된 장소가 아닌 거리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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