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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정26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월 말일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F(만16세, 남) 소유인 시가 73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휴대폰을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면서도 E에게 휴대폰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던 점, ② 통상 중고폰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기기일련번호로 E이 가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위약금, 요금 문제를 정산하고, 정상적인 계약해지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를 매수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③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면서 휴대폰의 매입 및 판매 실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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