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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7 2013노163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장물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휴대폰(이동전화 단말기)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라기보다는 이른바 ‘인식 있는 과실’에 더 가까울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장물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물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고 휴대폰 거래 과정에서 분실도난된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자가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분실도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용방법 역시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일부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휴대폰의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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