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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7 2017가단4858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대 2086㎡ 중 (1) 별지 도면 표시 49, 39, 40, 34, 33, 32, 31, 3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형제 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혼인하였다가 2014. 9. 22. 이혼하였다.

원고는 포항시 북구 D 대 208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3/10 지분의 공유자이다.

이 사건 대지 및 그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E 대 360㎡ 양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보일러실 1동 건평 7평이 건축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위 보일러실을 개조하여 주거지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 C는 2005. 4. 1.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려고 하던 G과 사이에 ‘G은 F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피고 C가 거주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F 준공허가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대지에 피고 C가 거주할 수 있도록 2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원고 외 3명으로부터 피고 C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대지 내에 거주하여 살아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피고 C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G은 위 합의서에 따라 2005. 6.경 피고 C가 거주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가 건물’이라 한다),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선내 나 부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나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가, 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주문 제1의 가 (3)항 기재 계단 및 장독대, 주문 제1의 가 (4)항 기재 계단을 건축하여 피고 C에게 인도해 주었고, 피고 C와 그 당시 남편 피고 B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계단 및 장독대를 점유해오고 있다.

다만, G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 외 3인의 각서는 제출받지 못하여 피고 C에게 건네주지 못했다.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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