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서울 구로구 H 대...
이유
기초사실
망 A(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3. 3. 사망하여 원고 B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모두 상속하고 소송수계하였다)와 원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J 임의경매 절차에서 서울 구로구 H 대 508㎡, I 대 204㎡(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낙찰 받아, 2013. 11. 22. 대금 19억 1,220만 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4. 2.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 G은 위 건물 신축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자로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지 전체의 임료는 2013. 11. 22.부터 2014. 3. 6.경까지 월 8,93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8, 2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위 각 대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며, 피고 E, F, G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들이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1. 22.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