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나7014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혼인하였다가 2014. 9. 22.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89년경 이 사건 대지 중 1/10 지분을 아버지인 망 H으로부터 증여받아 위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10 지분을 매수하여 2009. 5. 15. 위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10 지분을 매수하여 2014. 9. 3. 위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대지 중 3/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그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E 대 360㎡ 양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보일러실 1동 건평 7평이 건축되어 있었다. 라.

피고들은 위 보일러실을 개조하여 주거지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 C는 2005. 4.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려고 하던 G과 사이에 ‘G은 F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피고 C가 거주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F 준공허가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대지에 피고 C가 거주할 수 있도록 2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원고 외 3명으로부터 피고 C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대지 내에 거주하여 살아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피고 C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G은 위 합의서에 따라 2005. 6.경 피고 C가 거주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ㄱ) 부분 지상 계단 및 장독대, 이 사건 (ㄴ) 부분 지상 계단을 건축하여 피고 C에게 인도해주었고, 피고 C의 남편이었던 피고 B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계단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