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하남시 C 대 21,0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 원고 소유의 하남시 C 대 21,0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조 지붕 무허가 단층 주택 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2. 4. 1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7,000,000원에 매수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달 3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였다.
- 피고는 2015. 8.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30,000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5. 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2017. 11. 2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토지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토지임대차계약이 2018. 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