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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3523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I, J, K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목조농가주택 36.75㎡(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I, J, K는 피고 E과 함께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목조농가주택 28.7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및 목조농가주택 44.95㎡(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L, N은 피고 F와 함께 위 ㉯, ㉰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A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목조주택 81.09㎡(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O, P는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목조시멘트기와농가주택 32.39㎡(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목조시멘트기와농가주택 40.6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목조스레이트농가주택 5.95㎡(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Q는 피고 G과 함께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R은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목조농가주택 47.1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목조농가주택 32.0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S, T는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U, V, W, X은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사. A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바. 항 기재 목조시멘트기와농가주택 48.92㎡(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시멘트블럭스레이트농가주택 6.28㎡ 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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