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I, J, K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목조농가주택 36.75㎡(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I, J, K는 피고 E과 함께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목조농가주택 28.7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및 목조농가주택 44.95㎡(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L, N은 피고 F와 함께 위 ㉯, ㉰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A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목조주택 81.09㎡(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O, P는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목조시멘트기와농가주택 32.39㎡(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목조시멘트기와농가주택 40.6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목조스레이트농가주택 5.95㎡(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Q는 피고 G과 함께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R은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목조농가주택 47.1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목조농가주택 32.06㎡(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S, T는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U, V, W, X은 위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사. A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바. 항 기재 목조시멘트기와농가주택 48.92㎡(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 시멘트블럭스레이트농가주택 6.28㎡ 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