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강원 태백시 D 잡종지 565㎡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0, 11, 12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1,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백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2015. 3. 이후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및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아래에서 보는 2018. 1. 기준 월 임료 상당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① 원고는 2015. 6. 16. 강원 태백시 D 잡종지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45㎡(이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경량판넬조 판넬지붕구조 건물이, 주문 제2항 기재 ㈁부분 10㎡(이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기초 구조물(이하 ㈀부분 및 ㈁부분 지상 위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각 건축되어 있다.
③ 피고 B는 2010. 1.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분 및 ㈁부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④ 2015. 7. 1.부터 2018. 2. 28.까지의 ㈀부분 임료 상당액은 합계 852,000원, ㈁부분 임료 상당액은 합계 192,000원이고, 2018. 1. 기준으로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27,000원,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6,000원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및 ㈁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