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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376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2019. 3. 8. 작성 2019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약정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업내용과 사업개요 및 조건 등을 설명하고, 투자제안 및 투자요청을 하여 원고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자 합의 하에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함 - 아 래 -

1. 내용 : 피고는 원고들이 사고 및 전, 분손 차량 매입수리 후 판매하는 (별첨) 공동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함

2. 투자금 사용기간 : 2019. 3. 8. ~ 2019. 8. 5. 3. 투자 요청금액 : 금 일억원 정

4. 수익배당금액 : 약정 후 원금 25일 단위 배당(10%)

5. 본 약정서에 따른 경비와 세금 및 금융소득세 등 모든 세금부분은 원고들이 책임지 기로 한다.

6. 원고들은 상기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원금을 보장하며, 수익 배당금액을 차질 없이 피고에게 배당할 것을 확인함 2019. 3. 8. A 보증인 B 별첨 : e_mail, 사업제안서, 자금상환계획서 등

가. 원고들은 2019. 3.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자금상환계획서에는 1회 2019. 4. 2. 2,600만 원, 2019. 4. 27. 2,600만 원, 3회 2019. 5. 22. 2,600만 원, 4회 2019. 6. 16. 2,600만 원, 5회 2019. 7. 11. 2,600만 원, 6회 2019. 8. 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600만 원을 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9. 3. 8.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2019년 증서 제92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9. 3. 8. 금 일억육천만원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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