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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589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9. 4. 2. 피고에게 D콘도&리조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7,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9.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14,0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회사와 합의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갑 : 피고 을 : 원고 “갑”과 “을”간에 2019년 7월 25일에 체결된 D콘도&리조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계약번호 : 외주(계) 19-000호 별첨: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참조)를 “을”이 “갑”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대여하고 12,780,000,000원(VAT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이익금 21%(별첨: 실행대비 견적보고서 참조)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로 원발주사(소외회사)와의 원도급계약이 파기되어 상기 D콘도&리조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계약이 무효화됨에 따라 “을”은 “갑”에게 20억 원 상당의 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을”은 “갑”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

1. “갑”은 향후 상기 도급금액(12,780,000,000원(VAT별도))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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