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가단532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가 작성한 2019년 증서 제56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F는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처인 소외 G을 두고 2019. 8.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 포기 및 증여 계약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망 F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3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하고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8천만원을 2019. 11. 8.까지 지급한다.

2. 원고들은 2019. 11. 8.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3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1항에 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문구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증을 이행한다.

피고는 3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공증한다.

3. G은 위 1항에 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문구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증이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한다.

4.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대하여 3억8천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여 G이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2019. 11. 8.까지 피고에게 3억8천만원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G은 원고들의 기망,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원고들은 이를 인정한다.

5. 상속포기자 G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포기자 G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에 대처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 피고는 발행인을 원고들로, 수취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어음금 3억8천만 원, 발행일 2019. 10. 1., 지급기일 2019. 11. 8. 등으로 적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