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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04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9. 8. 12. 작성 증서 2019년 제56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피고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 중 주문 기재 공정증서상 청구권의 부존재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9. 8. 12. 작성 증서 2019년 제56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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