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1,4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 피고, 채권자: D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015,000,000원)의 피담보채무 15억 4,400만 원(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을 원고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15억 7,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31억 2,000만 원 계약금 : 1억 5,000만 원(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 3억 원(2017. 10. 23. 지불) 잔 금 : 11억 2,600만 원(2017. 11. 15. 지불) 융자금 : 15억 4,400만 원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7. 10. 11. 1억 5,000만 원, 2017. 10. 23. 3억 원, 2017. 11. 1. 6억 8,600만 원, 2017. 11. 2. 1,400만 원, 2017. 11. 15. 4억 2,600만 원 총 15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세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