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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5나507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32,437,22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는 이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칭하고 원고 B와 원고 A 사이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3호증) 양도인 : 원고 B, 양수인 : 원고 A 제1조 원고 B는 그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별첨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한

다. 제6조 원고 B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B의 책임 하에 원고 A에게 인계하도록 하되, 양수물에 계상되지 않거나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권, 채무는 원고 A에게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첨 양도양수할 사항 원고 B는 원고 A에게,

1.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418,500,000원에 이전한다.

2. 양도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35억 원을 양수인이 인수한다.

3. 양도인이 우리새마을 금고에게 지고 있는 채무 11억 5,000만 원은 양수인이 인수하고 변제한다.

2. 주장

가. 원고들 (1)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현금 602,585,740원, 오피스텔 20세대(세대당 1억 2,600만 원) 대물변제금액 25억 2,000만 원, 직불금액 501,319,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돈 2억 3,000만 원(J 관련 변제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62,672,949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 합계 3,916,577,789원(실제 계산상 위 금액의 합계액은 3,916,577,769원이다)을 지급한 셈이다.

다른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계약금액 35억 원에서 미시공부분에 해당하는 330,984,000원 풀옵션 관련 264,624,000원과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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