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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3 2020고단1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금액의 약 2% 와 교통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11. 17. 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곧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면 법률위반이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라' 라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F( 주) 명의의 ‘F 완납 증명서’ 와 ‘ 채권 임의 상환 요청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2:35 경 보령시 G 앞길에서, 미리 출력한 위 F( 주) 명의의 ‘F 완납 증명서’ 1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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