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1. 1. 12. 16:00 경 C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가 이전에 D 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 고객님이 D 은행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저희 C 은행 대출 건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라고 한 뒤 같은 달 13.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희가 채권 추심 여직원을 보내
드릴 테니 대출금 중 상환금 31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 경 진주시 E 앞에서 피해자에게 “F 단체 G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C 은행 명의의 위조된 ‘ 대출 금 상환 확인서’ 와 ‘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를 건네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