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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2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6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니 기존 C에 채무를 전부 상환하고 원하는 대출금액의 50프로를 D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위반 건이 풀리고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3. 26.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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