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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정17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지하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2013. 9. 8. 19:00경 주차비 정산문제로 피해자 D(35세, 여)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너 오늘 재수없다

'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팔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E(32세, 여)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시발년, 썅년, 죽여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팔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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