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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7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17:3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46 여의도한강공원 앞 노상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B(14세, 여)에게 "시발년, 보지달린 년, 썅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6. 17:4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46 여의도한강공원 내 마포1 화장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병신 지랄하네, 쌍판때기를 갈아버려”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가 뜯겨지게 하고 손톱으로 경사 D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신고내역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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