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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주차장 관리업체의 대표이고, E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주차장 이용문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관리업체와 요금 분쟁이 있어 2014. 12. 1. 23:45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11월 주차요금으로 부당하게 2만 원이 더 징수되었다며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E은 이를 거부하였다.

E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주차요금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아리, 경추 및 요추부의 염좌,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우선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① 주차관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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