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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3 2020고단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여수시 B 지하주차장 87블럭에서 피해자 C(87세)이 피고인 지정 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우측 팔로 1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약 3-4미터에 걸쳐 달려가며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1~2m에 걸쳐 달려가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다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서 피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정주차 자리를 넘어서 주차를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23:40:34(CCTV 기준 시각, 이하 모두 같다)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3:40:40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은 왼손을 주먹 쥔 채 뒷걸음질로 이를 피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는 오른손을 주먹 쥔 채 피고인을 따라 갔고 이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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