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4 2013고정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아파트 101동 1202호에 거주하는 C의 집에 방문한 손님이고, 그 아래층인 1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은 부부지간으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C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23:00경 충주시 B아파트 101동 1102호에 피해자들이 인터폰으로 C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C를 대신하여 찾아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팔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팔로 밀치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