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4 2013고정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아파트 101동 1202호에 거주하는 C의 집에 방문한 손님이고, 그 아래층인 1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은 부부지간으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C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23:00경 충주시 B아파트 101동 1102호에 피해자들이 인터폰으로 C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C를 대신하여 찾아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팔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팔로 밀치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