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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0 2012고정1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07. 23. 12:1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E(45세)의 아파트 현관문에 ‘불법행위통제예정통보(아들이 공고문을 훼손하였으므로 직접 지도 또는 교육을 통한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라는 제목의 글을 붙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죄면서 쇼파에 눌러 앉히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환자 E)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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