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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합7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04:09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4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1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E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쳐나온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4 세 )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어 도망하던 중 2017. 4. 20. 04:20 경 성남시 수정구 H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로 돌아서 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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