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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23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342』 피고인은 2015. 9. 23. 13: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하교 중인 다수의 초등학생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10cm) 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7 세) 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408』 피고인은 2015. 9. 20. 14:3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여, 42세 )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15 고단 2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2015 고단 2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강제 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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