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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41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D, E와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가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올려 배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위 D, E가 자는 옆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속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 2년 10월) 제 1 범죄 (2016. 8. 1. 자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2016. 7. 31. 자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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