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5고단19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00: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F와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 가명) 가 오른쪽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 자의 오른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듯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애인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격분한 피해자 H( 남, 55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일행인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구 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가명),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및 공동 폭행)

1. 상해 진단서 (H),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 형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