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3.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3. 11: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에서 ' 뇌 병변 ㆍ 시각장애 1 급' 인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을 처음 만 나 알게 된 뒤 같은 날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어린이공원 ’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지하 통로 내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G 어린이공원 ’에서 술을 마신 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26.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6. 17:30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K 역사 내 10번과 11번 출구 계단 사이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 중학교 공원에서 만 나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에 오른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약 1 분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장애상태), 수사보고 (K 역 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 피해장소 재확인)
1. 사진, K 역 엘리베이터 CCTV CD 첨부,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