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쇠스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5:2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마트’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씨발 인사하지마,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바구니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5:30경 위 2항과 같은 ‘G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