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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쇠스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5: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배기량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5:2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마트’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씨발 인사하지마,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바구니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5:30경 위 2항과 같은 ‘G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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