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3:57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북부동 영대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